유해화학물질, 시약 판매시 고지
(근거: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)
1. 고지 내용
가.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
나.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2. 주요 준수사항
가.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
나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.
-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,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
3.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아래 방법으로 본인 인증 방법
(근거: 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)
가.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
나.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
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 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.
끝.